“중대재해 반복, 영업정지 넘어 등록말소” 칼 빼든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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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8-18 09:39본문
“중대재해 반복, 영업정지 넘어 등록말소” 칼 빼든 노동부
정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상대로 과태료·과징금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수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영업정지를 넘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법에도 조치 위반시 벌금 규정이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권 차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평균 금액이 120만원 정도”라며 “과태료 부과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개 위반행위가 있을 때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서 제재 대상은 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 요청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시 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올해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동시에’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 또 사망사고가 재발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업 외에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산재사망사고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대신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권 차관은 “일반감독시 그간 시정지시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사업주가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법조치를 원칙으로 해서 감독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게 사건을 송치·기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심사, 공시·평가 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산재예방에 나서도록 촉진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 차관은 “근로감독 권한 이양을 위임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와 사업장을 중복해서 나가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하면 더 넓은 영역을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킴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달 수립할 예정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상설특별위원회’도 설립한다. 위원회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실태 상시 모니터링과 체계적 관리·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법에도 조치 위반시 벌금 규정이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권 차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평균 금액이 120만원 정도”라며 “과태료 부과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개 위반행위가 있을 때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서 제재 대상은 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 요청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시 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올해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동시에’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 또 사망사고가 재발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업 외에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산재사망사고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대신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권 차관은 “일반감독시 그간 시정지시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사업주가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법조치를 원칙으로 해서 감독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게 사건을 송치·기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심사, 공시·평가 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산재예방에 나서도록 촉진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 차관은 “근로감독 권한 이양을 위임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와 사업장을 중복해서 나가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하면 더 넓은 영역을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킴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달 수립할 예정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상설특별위원회’도 설립한다. 위원회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실태 상시 모니터링과 체계적 관리·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