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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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18 09:39본문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 추진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근절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지방정부에 산업안전·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위임하는 계획도 공유됐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행정 전산시스템을 공유하는 등 제도화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권창준 차관은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려면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동원돼야 한다”며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사업장 정보, 지도·점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동부가 서로 협력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또 “지역 노동권익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지방정부가 감독·점검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춰 산업안전을 포함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수 있는 법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통일된 기준에서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협의체도 구성·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근절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지방정부에 산업안전·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위임하는 계획도 공유됐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행정 전산시스템을 공유하는 등 제도화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권창준 차관은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려면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동원돼야 한다”며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사업장 정보, 지도·점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동부가 서로 협력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또 “지역 노동권익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지방정부가 감독·점검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춰 산업안전을 포함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수 있는 법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통일된 기준에서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협의체도 구성·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