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뒤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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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06-02 09:36본문
육아휴직 뒤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100% 지급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 사용 종료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100% 지급한다. 현재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에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이후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해고 같은 사업주 책임 없이 노동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2일부터 해외 직무경험을 손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청년들의 자격·훈련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과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100% 지급한다. 현재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에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이후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해고 같은 사업주 책임 없이 노동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2일부터 해외 직무경험을 손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청년들의 자격·훈련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과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