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3회 작성일 20-05-18 09:50

본문

 【요 지】 1.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를 말한다)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5조).
   2.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위 파산선고결정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