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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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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6회 작성일 20-05-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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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피해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그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산업현장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는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