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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 정규직 뽑았는데 실제는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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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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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 정규직 뽑았는데 실제는 계약직

고용노동부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3곳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노동부는 29일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28일까지 400곳 사업장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23곳은 지난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익명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의 사례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익명신고 사례를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광고한 뒤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ㄱ업체 노동자 A는 정규직 채용인 줄 알고 입사했지만, 업체가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해 할 수 없이 일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또 계약직 근무 1년을 제안해 그만 뒀다. ㄴ업체는 채용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도 지급하지 않았다. 채용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시 명시했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업주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노동부는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해 법 위반 의심 사례 218건도 지도·점검한다. 만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 중 30%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159곳은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절차법상 권장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