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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지원법 시행 … “노동자 참여 보장하도록 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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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24-04-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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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지원법 시행 … “노동자 참여 보장하도록 법 바꿔야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책 결정시 노사 동수 참여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논의시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했던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은 물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운동진영의 목소리 모두 무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에는 정부가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에 직업능력 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전직과 재취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노동계가 요구한 노사 동수 참여를 명시하라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인 지역·노동·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은 “노동자 참여를 배제한 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의결한 전례만 보더라도 이 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낼지 의문”이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노동계, 지역사회 등 참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전환 지원법’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용순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와 주민, 지역공동체를 배제하고 사후적·부분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정부·사용자·노동자 공동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가를 담는 정의로운 전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정의로운 전환 입법에 우선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법 전면 개정이나 폐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산업전환의 직접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가 될 노동자의 동등한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 및 산업전환 정책 수립과정에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