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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바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대법원 “최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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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4-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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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바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대법원 “최대 20일”

산재를 당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한 달에 일하는 날)’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최대 ‘22일’로 판단한 2003년 대법원 판결이 21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휴일 증가 등 변화된 근로환경을 고려했지만, 산재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용직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는 ‘통상근로계수’도 현행 월 22.3일에서 줄어들 여지도 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만 3년7개월 심리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의 일실수입(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동일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용직 노동자 A(사고 당시 51세)씨는 2014년 여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후크를 달고 굴뚝을 철거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A씨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약 3억5천만원을 지급한 후 2017년 6월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가동연한(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종연령)’은 공통적으로 만 65세로 판단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린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월 가동일수’에 관해선 1심은 19일로 봤지만, 2심은 22일로 판단했다. 2심은 2003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일수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화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2020년 9월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최대 ‘20일’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가동일수 변경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며 2011년 7월부터는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등 연간 공휴일이 증가한 부분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통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짚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준표 기자 forthelabo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