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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여성고용·출산율 모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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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4-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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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여성고용·출산율 모두 높인다”

유연근무제가 여성고용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육아가 집중되는 3040세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유연근무제가 해결책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유연근무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유연근로신청권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원 41년 기념세미나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진행했다.
“여성고용률-출산율 부정적 관계 해소해야”
25~39세 여성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증가세가 주목할 만하며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률 증가 원인의 75%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감소, 가구독립 증가, 미혼 증가, 고학력이 영향을 미쳤다”며 “나머지 24.1%는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부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 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함과 동시에 25~49세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90년대생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부정적 관계가 아니”라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모두 높이는 방법으로 유연근무제가 제시된다. 정 연구위원은 “OECD 주요국 통계에서 보이듯 유연근무제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은 모두 높다”며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연구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이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성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은 미시행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따라 여성 고용효과가 6.8%포인트 차이가 났다.

정 연구위원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 성평등한 제도확산과 더불어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같이 양육을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연근로신청권 법제화해야”
유연근무제 활용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족돌봄노동자의 유연근로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중소기업 노사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유연근무 형태를 정하자는 취지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육아를 이유로 새벽 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에 대한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조정·배려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

구 연구위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개정해 근로시간 조정을 신청할 권리, 근로시간 조정 신청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사용자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녀양육기 노동자에서 가족돌봄노동자로 확대, 모든 노동자의 유연근로신청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로 인한 직무차별 등 불이익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결국 남성도 쓸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보편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단국대 사회복지학 교수)은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성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영 기자 getout@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