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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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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4-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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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상세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하위법령이 25일 시행된다.

노동부는 1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하위법령은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시행되는 이달 25일 함께 시행된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전환법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행정기관 통보, 변경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하는 조사를 위탁시 절차 등을 담았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계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심의위에 노사 동수 참여 보장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최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노사 동수로 심의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는 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근로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했다. 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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