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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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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4-04-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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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미조직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을 지시했다. 또 외국인유학생과 결혼이민자가족을 가사육아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동문제도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높이면서도 노동자들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중시되는 것이고 정부는 노사 간 협상력 균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 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의 외국인유학생과 3만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 내 고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국책연구기관이 앞서 꺼낸 돌봄·이주민 차등적용의 불을 대통령이 지핀 셈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유학생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이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안심하고 부모가 아이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지원 방안 중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개인 기준은 연소득은 2천200만원인데 부부합산 기준이 3천800만원 이하”라며 “부부합산의 경우에도 각 2천200만원을 더해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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