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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비정규직 지원 의무’ 담은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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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12-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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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비정규직 지원 의무’ 담은 특별법 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지역 비정규직 지원 사업이 오락가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정규 노동자를 지원할 의무를 명시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민생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노동센터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노동권익센터의 운영 예산을 서울시의회 결정에 따라 삭감했다. 이번 법안처럼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면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단체장에 따라 센터 사업이 축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법안은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로 시작한다. 기간제·단시간·파견·도급·플랫폼·용역·호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포괄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비정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비정규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교육·법률 지원과 산재예방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설계하고 시·도 지사가 지역별로 비정규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이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노동자 권익 보호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하기에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책임을 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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