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 ‘69시간 근무’ 없다. 연장근로 변동폭 제한” 등 기사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3-11-13 09:40본문
부는 조만간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으로 추측성 기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11.10.(금) 머니투데이, “주 ‘69시간 근무’ 없다. 연장근로 변동폭 제한”, “일 몰릴 땐 길게 일 없을 땐 짧게” 관련
‘1주40+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연장근로 체계가 개편된다.
-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조정하되 주단위 최대 연장근로시간 폭은 ‘제한’한다.
- 대상업종은 계절별 근로시간이 차이나는 업종, IT(정보기술) 업종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구축’과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설명내용
‘계절별 근로시간이 차이 나는 업종, IT(정보기술) 업종 등 일부 업종에 국한,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구축과 의무화 추진’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으로 추측성 기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1.10 주 69시간 근무 없다 연장근로 변동폭 제한 등머니투데이 설명 임금근로시간정책과.pdf (98.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3 09:40:25
- 이전글MBC, “‘체불임금 대신 줄테니 고소 취하하라’ 피해자 두 번 울린 근로감독관” 보도 관련 23.11.20
- 다음글이데일리, "중복지원·악용 논란에 ... 정규직 전환지원금 폐지" 등 기사 관련 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