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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고용부, 117센터 불법파견·임금차별 조사 착수... 여가부 “파견법 위반 아냐”"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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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10-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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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센터 상담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파견법 관련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7일(금), 한국일보는 「고용부, 117센터 불법파견·임금차별 조사 착수... 여가부 “파견법 위반 아냐”」기사에서
 여가부가 참여하고 있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이 파견법 위반하였다고 보도
 
설명 내용
117학교폭력신고센터(이하 ‘117센터’)는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대국민 서비스 효율화 등을 위해 ’12년부터 통합·공동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17센터 상담원의 근무 장소는 같은 장소(시·도 경찰청)이지만,
-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업무지침 마련, 임금지급 및 근태 관리 등은 각 부처에서 별개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 여가부의 사업 참여는 종료 예정이지만, 117센터 상담원(여가부 34명)의 고용안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다양한 사업(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등)에 배치되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언론에서 지적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며, 여가부 117센터 사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위탁된 배경 및 목적, 근거, 영리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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