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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이ㅓ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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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3-09-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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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07.)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 노사합동안전점검 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필수 인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이 있는지(안전보건점검 중 근로자 미참여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있는지)
[회 시]
○ 사업주(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를 통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함.
<산안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동 점검 시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