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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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3-08-21 09:38본문
[ 행정해석 ]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2022.06.10.)
[질 의]
○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회 시]
○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됨.(대법 2000.3.14. 선고 99도1243)
○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회 시]
○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됨.(대법 2000.3.14. 선고 99도1243)
-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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