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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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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08-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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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과-3106 (2021.06.21.)
  • [질 의]
  • ○ 거래 유형
  • 가. 직매입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
  • 나. 특약매입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
  • ○ 질의 내용
  • - 과거 마트 내 일하는 납품업자등이 파견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납품업자등이 파견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아니라고 회신받았음
  • - 추가로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질의하고자 함
  • [회 시]
  • ○ 귀 질의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거래형태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마트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 마트가 하여야 하는 판매업무를 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트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마트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위탁업체)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과-3106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