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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지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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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07-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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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058 (2023.05.11.)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2020가합537058 임금 등
*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 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23.04.18.
* 판결선고 : 2023.05.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4.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 나. 피고는 2017.7.20.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진계획의 수립 및 그 주요 내용을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갑 제1호증)를 통해 발표하였다.
  • 이 사건 추진계획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들
  • 피고가 피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① 명절휴가비, ② 가족수당, ③ 자녀학비보조금, ④ 맞춤형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는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실비변상적 급여로, 피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지급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수당 지급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공무원과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차등 지급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거나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
  • 또한 헌법상 평등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회·경제적 활동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는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은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나아가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이 사건 수당과 같은 복리후생·실비변상적 급여를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는 이 사건 추진계획을 신뢰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수당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2017.10.부터 2021.5.까지 지급받았을 이 사건 수당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청구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원고들의 경우 전부청구, 100만 원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경우 100만 원만 명시적 일부청구).
  • 나. 피고의 주장
  • 1)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공무원과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이 사건 추진계획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확약’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 3. 판단
  • 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인지 여부
  • 1) 헌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5.2.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금지는 위 헌법 규정을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일응 헌법에서와 같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국적’, ‘신앙’은 모두 사용자의 의사나 사업장에서의 근로형태 등과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비교적 오랜기간 이를 유지하면서 쉽게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선택하여 취득할 수 없는 요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 및 ‘선택불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에게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는 등 고용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점, ② 피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채용시 특별한 인격적 요소 등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무기계약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우(보수, 승진 등)는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 내지 고용형태가 근로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차등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3.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6.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공무원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수당의 차등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질서 위반행위 또는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이 사건 수당에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재직자이기만 하면 직종이나 업무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당과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은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임금 즉,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복리후생적 임금의 차등지급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업무 내용·권한·책임 등을 고려할 때 양 집단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그 양 집단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와 동일하다거나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어 공무원으로 특유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이 요구되고, 그에 수반하는 책임도 부과되는 점, 이 사건 공무원은 원고들과는 그 채용(임용)기준 및 절차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무원과 원고들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원고들이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고용노동부 등)은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들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공무직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공무원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수당 지급의 차등이 발생한 것은 이와 같이 양 집단의 보수규정이 이원화되어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 라)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언제든 공무원 임용절차를 통해 고용형태를 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 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집단 간에는 얼마든지 차등적 근로조건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무원들에게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직종과 무관히 이 사건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이 사건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 2) 피고가 2017.7.20.경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발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추진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갑 제2호증 5면),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갑 제1호증)에서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던바, 이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진계획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 3) 따라서 피고의 차등적 처우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