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다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49회 작성일 20-04-06 09:57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04.13 다음글(행정해석)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