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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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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3-07-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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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91 (2020.03.27.)
  • [질 의]
  • 1. 기본재산의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임차보증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 2. 위 임차보증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공간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시]
  •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 귀 질의의 ‘임차보증금으로 운용’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시설을 임차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하는 시설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 * 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 사내구판장, ③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⑦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391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