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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업무상 질책을 하고, 상급자에게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고, 매장 직원을 성희롱한 대형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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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6회 작성일 20-03-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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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참가인이 공공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피해자의 팬티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림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참가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까지 언급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리치료까지 받기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② 참가인은 휴무일인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가 적어도 10여분 가량 큰 소리로 업무상 질책하였고, 이로 인해 그 부하직원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은 상급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급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참가인이 위와 같이 상급자와 부하직원 양측에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그 근무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영수증상 구매 고객에게 증정품으로 지급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물티슈 등 상품을 게이트로 반출한 바가 있고, 엄격하고도 체계적으로 매장 내 상품 관리를 해야 하는 원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불리한 양정사유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