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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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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4-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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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03.)
  • [질 의]
  • 1.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 2. 적용 제외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 3. IRP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이고, 퇴직금 일부를 IRP계좌로, 나머지는 급여계좌로 지급 가능한지
  • 4.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 [회 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2. IRP이전 의무 적용 제외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14일 이내에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법 시행일인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4. 질의하신 내용이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로 확인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 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