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3-04-10 09:46본문
[ 행정해석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03.)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관련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관련 질의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 폭언 등의 상황이 과거보다 호전되었고 멘트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내멘트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41조제1호에서 정하는 예방조치로서 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게시 및 음성안내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고객응대업무 시 폭언 등 금지요청 음성안내는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므로 이를 스킵(생략)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03.)]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03.)]
- 이전글[행정해석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23.04.10
- 다음글[판례]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