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3-02-06 09:51

본문

[ 행정해석 ]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관련
산업안전과-3897 (2020.08.28.)
[질 의]
○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미착용 및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닌지
[회 시]
○ 귀 질의의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 도로교통법 상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토록 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구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므로
- 건설현장 외부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차량 신호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는 안전모 착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산업안전과-3897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