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1회 작성일 20-03-16 10:08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03.16 다음글(판례)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