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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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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86회 작성일 20-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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