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4회 작성일 20-03-09 09:43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03.09 다음글(판례)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