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판례]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2-12-12 09:38

본문

[ 판례 ]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22두19 (2022.11.17.)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2두19 수당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상고인 : 제주특별자치도 외 2인
* 환송판결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3두5845 판결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2.1.12. 선고 (제주)2019누11 판결
* 판결선고 : 2022.11.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사건의 개요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피고들 소속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2009.12.2.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나.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바, 그 구체적 수액은 피고들로부터 수당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원고별 8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제1심 소송 과정에서 2010.10.4. 및 2011.3.9.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종기 등을 확장하였다.
  • 다.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은 원고들의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및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2.경 위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하였다.
  • 라. 환송심은 2019.10.31.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마. 원고들은 환송 후 원심에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추가하였다.
  • 2.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하여
  •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환송 후 원심에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이 부분도 환송 후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동근무시간이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판범위 초과의 위법, 부적법한 소의 변경을 허용한 위법, 공동근무시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권리자가 재판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소로써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때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9.7.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공동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비번일 근무시간 등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이나 내역을 구체화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종기를 추가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채권은 소장에서 향후 청구를 특정·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4.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