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55회 작성일 19-10-30 13:51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19.10.30 다음글[재결례]실질적으로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댕해고이다 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