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40회 작성일 20-02-24 10:01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20.03.02 다음글(판례)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