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행정해석]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2-10-17 09:48

본문

[ 행정해석 ]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 의]
◯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였고, 월 지급 급여의 인상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역시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