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4회 작성일 20-02-24 10:00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02.24 다음글(행정해석)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관련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