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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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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2-10-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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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056 (2022.05.17.)
[질 의]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 300인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인사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3911, 2004.7.30.)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해도,
- 인사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2056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