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2-09-05 10:26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22.09.05 다음글[판례]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