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2-08-29 09:59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2.09.05 다음글[행정해석]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