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2-08-29 09:50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 여부 22.08.29 다음글[행정해석]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여부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