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2-08-22 09:58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안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부 22.08.22 다음글[판례]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에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