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에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2-08-22 09:57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2.08.22 다음글[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