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3회 작성일 20-02-10 13:45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02.17 다음글(판례)'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