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이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2-08-01 09:40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2.08.08 다음글[행정해석]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