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2-07-18 10:11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22.07.18 다음글[판례]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