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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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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2-07-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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