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2-07-11 09:55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2.07.11 다음글[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