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2-07-04 09:51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7.11 다음글[행정해석]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여부 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