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2-06-20 09:47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2.06.20 다음글[행정해석]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