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2-06-13 09:46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22.06.13 다음글[판례]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법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