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2-06-08 09:48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의 발생기준에 대한 문의 22.06.08 다음글[판례]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