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22-06-08 09:46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22.06.08 다음글[판례]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