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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매번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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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2-05-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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