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매번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2-05-30 09:55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2.06.08 다음글[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