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2-05-30 09:54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매번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22.05.30 다음글[판례]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