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2-05-30 09:52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2.05.30 다음글[행정해석]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2.05.23